서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른바 짝퉁 가방과 지갑 등을 판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특허청, 경찰, 구청과 합동으로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 행위를 수사한 결과 업자 20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2천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위조상품의 추정가는 정품 기준으로 37억2천만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·판매·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120다산콜 등을 통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류충섭 [csryu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61814592858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